<.body>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
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.
* 신청기간 : 2008. 12. 8 ~ 12. 19
* 신청대상 : 도내에 소재지를 둔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
1)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단체
2) 극단, 뮤지컬단, 관현악단, 무용단, 합창단, 오페라단, 실내악단, 창극단,
국악단, 공연기획사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
3)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
*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: 청주시 상당로 158 충청북도 문화예술과
(신청서식은 첨부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)
* 제출서류 :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
신청 자격요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문의처 :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220~4622)